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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카테고리 없음 2020. 3. 30. 19:07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을 신청했다가 뜻하지 않게 사건이 기각되거나 폐지되서 재신청을 하려는분들이 갖고 계시는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거나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되죠.
또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까지 인가 받아서 변제계획안 대로 매월 변제금을 잘 변제 나가면 원칙적으로 3년 후에는 남은 모든 원리금을 탕감 받고 새롭게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잘 납부하다가 갑자기 예기치않게 큰일이 생겨서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가족의 병간호등의 사정이 포함될수 있겠죠. 혹은 회사에서 본의아니게 더이상 일을 할수 없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등으로 인해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친한 선배중에서도 우이동에서 장사를 하면서 가게에 불이나는 바람에 갑자기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케이스도 있었던 만큼 간과할수 없는일이기도 할겁니다.
이처럼 불가피하게 소득이 줄어들거나 필요한 생계비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변제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 하게 될 수가 있거나 혹은 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기각이나 폐지가 되서 재신청을 하는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을 수정할수 없어서 처음신청할때 채권자가 누락되거나 하는 과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것이 필요한데요 이런경우는 부득이하게 재신청할수 밖에없겠죠.
변제금 납부가 3개월 이상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서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채무자는 재신청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참고한다면 (파산절차의 하면 책도 포함)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비록 기각되거나 또는 중간에 폐지가 된적이 있다 하더라도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