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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영업자 지원대책카테고리 없음 2020. 3. 2. 22:22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휴직을 하시는 대표자분들의 경우 휴업수당으로 부담이 크실 겁니다.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받는 대표님들을 위해 나라에서 내놓은 지원이기 때문에 직종에 따라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확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지원수준은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 또는 규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이 조금 달라질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단축률이 50%이상인 경우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조건은 전체근로시간의 20%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이상 휴직을 실시하는경우라고 하네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게 되는경우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고 매출액 15%감소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이 되면 지원받을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으니 코로나자영업자지원대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신다면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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